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50억 합의금' 두고 법적 분쟁

김규빈 기자 2021. 1.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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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사건 고소 취소에 따른 사례금은 '기타소득'"
과거 투자금 두고 지인과 민사소송 벌여..서 회장 승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과거 합의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지급한 150억원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선준 성충용 김세종)는 A씨가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서 회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0년부터 약 1년간 A씨는 서 회장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6억원을 지급했다.

이 대가로 A씨는 서 회장에게 약 8억8600만원을 받았고, 지난 2002년 셀트리온의 계열사인 엣 계열사인 넥솔바이오텍의 주주명부에 8만4000주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몇년 뒤 A씨와 서 회장은 주식 양도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 2011년 A씨는 서 회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2001년 10월까지 8만4000주를 배정받기로 했으나, 9334주만 배정받았다"며 "받지못한 7만4666주는 서 회장 명의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회장이 보관한 주식은 2002년 무상증자(발행 주식을 늘리는 것)를 실시한 뒤로 75만8606주가 됐다"며 "서 회장에게 2010년 12월7일 '주식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서회장은 주식반환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7월 A씨와 서 회장은 이 사건 고소에 관해 양측 변호사의 입회 하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A씨가 이후 셀트리온의 주주임을 주장하지 않고, 서 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서 회장은 A씨에게 150억원을 지급했고, A씨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8월 서 회장과 A씨는 150억원의 지급사실 및 세금 처리 방안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했다. 양 측은 150억원에 대한 세금납부를 위해 서 회장이 36억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관증'도 작성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A씨는 기한 내에 서 회장에게 세무처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 회장 측은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봐 관할세무서장에게 세금 31억원을 원천징수·납부했다.

A씨는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의 양도 대가인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A씨는 2013년 5월 서초세무서장에게 2011년~2012년분의 양도소득세 약 18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2016년 4월 관할세무서장은 이 사건 지급금이 고소 취소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 합계 20억원, 2012년도 종합소득세 43억원을 각각 결정·고지했다.

같은해 7월 A씨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A씨는 수원지방법원에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가 2002년 10월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8만4000주 에 관해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이 사건 투자금의 대가를 모두 받았다"며 기각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몇달 뒤 A씨는 서 회장을 상대로 주식 양도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서 회장은 아직 양도하지 않은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해야 한다"며 "만일 돌려줄 주식이 없더라도 서 회장이 약정을 위반한 세무처리를 해 5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12월 서 회장도 A씨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A씨는 자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합의조건을 위반해 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두 민사소송은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먼저 1심은 "이 사건 합의서에는 서 회장이 A씨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A씨 역시 향후 투자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며 "A씨가 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 사건 합의서를 위반해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 회장이 A씨에게 '소는 취하하되, 내가 너에게 소유권 양도를 현금으로 150억으로 치르겠다'고 말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녹취록은 A씨와 서 회장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를 임의로 발췌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합의의 관한 서 회장의 진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의 내용에도 투자금 등에 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며 "이 사건 합의서는 주식 양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 사건 지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서 회장의 세무처리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 회장은 A씨가 세무처리 방안을 제시하지 않자 이 사건 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A씨는 세무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할 날짜가 돼서야, 이를 국세청에 서면으로 물어봤다"고 했다.

다만 1심은 서 회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A씨가 합의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서 회장에게 30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시했다.

해당판결에 불복한 A씨와 서 회장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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