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성, 통금시간에 산책하려 남편 목에 목줄 건 사연은?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2021. 1. 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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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 여성이 밤에 남편을 개 줄에 묶은 채 산책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행금지령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고 변명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경우 야간 통행금지 단속에서 제외해주는 점을 악용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경찰에게 "그저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집 주변을 돌아다녔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개 줄에 묶여있던 건 반려견이 아닌 남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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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주, 오후 8시부터 통행 금지..반려동물을 산책은 통금 예외
9일부터 이틀 간 위반사례 750건..주총리 "어렵지만 하나로 뭉쳐야"
지난 9일 코로나19 통행금지령 위반해 체포된 퀘벡주 주민.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AP 연합뉴스
[서울경제]

캐나다의 한 여성이 밤에 남편을 개 줄에 묶은 채 산책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행금지령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고 변명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경우 야간 통행금지 단속에서 제외해주는 점을 악용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일간 인디펜던트가 해당 여성이 사흘 전인 9일 오후 9시께 남편과 함께 퀘벡주 셔브룩에 있는 자택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이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보도했다.

셔브룩 경찰서의 이자벨 장드롱은 해당 부부가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내는 경찰에게 "그저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집 주변을 돌아다녔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개 줄에 묶여있던 건 반려견이 아닌 남편이었다. 경찰은 부부에게 각각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퀘벡주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은 통금의 몇 안 되는 예외 사유 중 하나다. 퀘벡주 경찰은 지난 9∼10일 통행금지령 위반 사례를 약 750건 적발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총리는 지난 11일 "어렵다는 걸 알지만 퀘벡인들은 필요할 때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르고 퀘벡주 총리는 주내 최대 도시인 몬트리올의 병원들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7만9,072명이며, 이 중 1만7,255명이 숨졌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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