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아냐" '이루다' 사태에.. IT업계, 개인정보보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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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개인정보 유출로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면서 IT 업계가 그 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개인정보 활용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개인정보위원회·업계 등에 따르면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위법성 여부를 따질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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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처럼 해와 자체 점검 분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고심도
카카오는 증오발언 근절원칙 제시
세 번째는 적절한 가명·익명처리를 했는 지 여부다. 스캐터랩 측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소·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메시지 제거, 실명으로 파악되는 단어 제거 등을 통해 알고리즘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부터 개발자들의 오픈 소스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에 스캐터랩이 AI 챗봇 서비스에 쓰인 100건을 훈련 데이터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20여 건 포함돼 있는 것을 비롯해 직장명·지역명·지하철역 이름·도로명 등이 들어간 것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가명처리 수준은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하지만 스캐터랩이 오픈한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내놓기도 했다. 기존에 금지했던 활동(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종교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에 외양을 비롯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성 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추가했다. 카카오 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시되는 가운데 카카오가 사회적·디지털 책임을 다하기 위해 1년간 고심해 만든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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