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2300만원 부과

박홍식 2021. 1. 14. 0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9973건에 9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1~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9973건에 9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1~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로 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으로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한승우 구미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기업, 자치단체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