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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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은 14일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400건에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로 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으로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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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성주군은 14일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400건에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로 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으로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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