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보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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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오는 18일 접수분부더 1~2%포인트 낮아진다.
우선 개편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개시되는데, 18일 접수분부터 금리와 보증료가 인하된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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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추가 최대 1천만원 대출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오는 18일 접수분부더 1~2%포인트 낮아진다. 또 집합제한업종에 속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2월29일 개략적인 개편 방향을 발표했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14일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게 핵심 내용이다.
우선 개편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개시되는데, 18일 접수분부터 금리와 보증료가 인하된다.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금리는 기존 2~4%에서 18일부터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2%대로, 그 외 은행은 2~3%대로 낮아진다. 금리가 1~2%포인트 인하되는 것이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보증료는 기존 0.9%에서 1년차는 0.3%로 인하된다.
또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는 전액 감면, 2~5년차는 0.6%(고정)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특히, 5개 은행(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은 비대면 접수와 비대면 대출이 모두 가능하고, 4개 은행(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은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경남·전북·제주은행은 비대면은 가능하지 않다.
신청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결과 확인’ 탭을 클릭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 화면에 접속되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하면 된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지참하고, 비대면 신청 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활용하면 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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