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달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2만7천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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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위반을 2만7천543건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에는 운행 제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해줄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목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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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위반을 2만7천543건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복 단속을 제외하면 단속된 차량은 총 9천658대다. 3천916대는 2회 이상 중복으로 단속됐다.
지난달 실제 단속일은 수능 시험일인 3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총 21일이었고, 19대는 21회 단속됐다. 운행 제한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운행한 것이다.
단속 11회 이상은 365대, 3회 이상은 2천74대, 2회 이상은 1천458대였다.
799대는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처를 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 금액을 돌려줬다.
시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에는 운행 제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해줄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목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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