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 2%대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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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시 금리가 최고 2.99%로 인하된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 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주요 시중은행에서 2%대, 그 외 은행에서 2~3%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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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1,000만원 추가대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도입돼 현재까지 18조 3,0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기존에는 최대 2,000만 원을 2~4%대 금리에서 제공해왔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이 커지자 은행권은 18일부터 최고 금리를 4.99%에서 3.99%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추가로 1%포인트를 인하해 2.99%로 금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 은행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기존 0.9%에서 첫 1년 차에 0.3%로 인하된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 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18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11일부터 버팀목자금 200만 원의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를 기준으로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오락실 등이다. 법인 사업자와 자가 사업장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주요 시중은행에서 2%대, 그 외 은행에서 2~3%대가 적용된다. 보증료는 1년 차에 없고 이후부터 0.6%를 내야 한다. 금융위 측은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18일부터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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