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 이케아, 한국인만 차별한다고?

정소영 기자 2021. 1. 1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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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이케아 눈엔 너무도 만만한 한국②] 같은 이케아, 다른 복지 논란

[편집자주]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는 2014년 국내에 첫발을 내딛은 뒤 매년 30% 이상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원 처우나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의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케아 이름 앞에 붙은 ‘꿈의 직장’ ‘북유럽식 복지’가 한국에서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케아코리아’의 속내는 무엇일까.


#. A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일을 시작한다. 2시간 정도 고객 안내를 한 뒤 10분간 ‘피카타임’(휴식시간)을 갖는다. 물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 마시는 시간은 별도다. 오전 11시10분까지 쉬고 온 A씨는 물건 정리 등 업무를 진행한다. 낮 12시에는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점심을 먹는다. 식사를 마친 A씨가 이를 닦고 현장에 복귀하는 시간은 낮 12시42분쯤. A씨는 곧바로 가구를 옮기고 고객을 응대하며 오후 업무를 진행한다. 2시간 뒤인 오후 2시40분 A씨는 또 10분 간 피카타임을 갖는다. 이후 다시 3시간 동안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니 퇴근시간이 됐다. A씨는 오후 5시50분 유니폼을 갈아입고 집으로 향한다. 

#. B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일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낮 12시15분까지 고객 응대와 가구 옮기기 등 업무를 진행한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지만 ‘6분 룰’ 때문에 버틴다. 6분 룰은 6분 안에 화장실에 다녀와야 하는 사내 암묵적 규칙이다. 상사가 얼마 전 “화장실 이용 시간이 6분 이상이면 개별 쉬는 시간을 이용하라
라고 했던 터라 급하지 않은 이상 용변을 참는다. 낮 12시15분 B씨는 2500원을 지불하고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다. 30분의 점심식사를 마친 그는 양치질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낮 12시45분부터 오후 업무를 시작한다. 서비스 업무·고객 응대·설거지 등을 진행하니 오후 5시. B씨는 마무리 정리를 한 뒤 퇴근한다.

A씨와 B씨는 같은 이케아 코워커(Co-worker·직원)지만 국가는 다르다. A씨는 이케아스웨덴에서, B씨는 이케아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업이라고 보기에 복지 부분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케아코리아에선 피카 타임이라고 불리는 휴식시간과 식사 제공 등을 하지 않는다. 

‘다국적 기업’ ‘북유럽식 복지’ 타이틀로 소비자를 끌어온 이케아코리아. 하지만 해당 타이틀이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케아코리아는 해외 이케아 매장과 동등한 조건으로 국내 직원을 대하고 있을까. 이케아코리아와 이케아 노조는 왜 몇 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 



“일한 만큼 받고 싶어요”


이케아코리아와 이케아스웨덴은 같은 기업이라고 보기에 복지 부분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디자인=김영찬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이케아지회)는 국내 이케아와 해외 이케아와 급여와 복지에 대한 차이를 지적하며 들고 일어섰다. 현재 이케아지회에는 지난해 2월 설립된 뒤 11개월만에 직원 절반 정도가 노조에 가입한 셈이다. 

이케아지회가 반발하는 내용 중 하나는 이케아코리아의 급여다. 해외 이케아 매장과 시급에서부터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연봉제 급여 시스템’으로 직원의 개별 성과·경력·능력 등을 고려한다. 다만 직무에 대한 경험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 초임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9200원(주휴수당 포함 시 1만1040원)이다. 이후 역량에 따라 시급은 달라진다.

이케아의 고향인 스웨덴은 어떨까.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스웨덴에선 노조와 사측이 맺은 협약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다. 세계 최대 직장 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와 이케아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케아스웨덴의 무경력 입사자는 시간당 139.13SEK(크로나·스웨덴의 화폐 단위), 약 1만7900원을 받는다. 

추가 수당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스웨덴 이케아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케아스웨덴에선 ▲평일 오후 6시~저녁 8시 근무엔 시간당 임금 50% ▲평일 저녁 8시~자정 근무엔 시간당 임금 70% ▲토요일 정오~자정 근무엔 시간당 임금 100% ▲일요일은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100%가 지급된다. 반면 이케아코리아엔 추가 수당이 없다. 

이와 관련해 이상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측에서 초과근무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카타임’ 어디로… 


이케아코리아가 제공한 스케줄표엔 피카타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로이터

이케아가 복지국가에서 왔다는 사실은 피카타임(Fika-time)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피카타임은 노동자가 커피를 마쉬며 쉴 수 있는 스웨덴 문화다. 하지만 이케아코리아가 제공한 스케줄표엔 피카타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케아코리아는 “직원의 휴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부여된다”며 “4시간 근무 시 30분, 6시간 근무 시 45분, 8시간 근무 시 60분이 주어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기엔 오류가 있다. 이케아코리아 측이 말한 휴게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이다.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과 별개라고 알려진 피카타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 

이케아스웨덴에선 5시간 근무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피카타임은 별개다. 일일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노동자의 경우 ‘근무시간 2시간+피카타임 10분’을 갖는다. 점심시간 40분도 따로 주어진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는 “피카 타임은 휴게시간과는 다른 취지의 스웨덴 문화”라며 “이케아코리아는 고정 시간을 피카 타임으로 지정해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피카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사 출신의 국회 한 관계자는 “아 다르고 어 다른 현실”이라면서 “해외 법인 기업이 국내법을 악용해 갑질 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밥값 500원 깎아주는 게 전부


지난해 12월 이케아코리아가 이케아지회와의 교섭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제시한 건 밥값을 500원씩 깎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사진=이케아지회 제공

식대 역시 차별적이다. 이케아스웨덴에서는 식대가 무료지만 이케아코리아에선 조식 1500원, 중·석식 2500원을 내야 식사를 할 수 있다. 이에 이케아지회는 식대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사측은 밥값 500원 인하라는 미봉책을 꺼내들었다. 

이케아 지회는 “국내 대형마트의 경우 식대는 회사가 주로 담당한다”며 “사측의 식대 500원 제안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분노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식대 500원 인상’은 노조와 실무교섭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며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말만 ‘탄력근로제’… 현실은


이케아코리아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직원과 주 16·20·25·28·32시간 등 5가지 시간제로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을 두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케아코리아 직원의 원성을 사는 또 다른 대책은 ‘탄력근무제’다. 탄력근무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핵심은 직원이 원하는 시간을 직접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북유럽에서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사회 진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케아코리아도 스웨덴 방식에 맞춰 탄력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직원과 주 16·20·25·28·32시간 등 5가지 시간제로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을 두고 있다. 주 16시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주 2회 8시간씩 혹은 주 3회 이틀 6시간, 하루 4시간씩 일할 수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직원이 원하는 시간을 직접 선택해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보장했다.

하지만 실제 근무 방식은 이와 달랐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정윤택 이케아 지회장은 “탄력근무제는 실시하되 직원이 스케줄 조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자신이 원하는 스케줄 내에서 짧게 노동하는 건 장점이지만 갈수록 인원이 부족해지면서 사측에서 노동시간을 더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예컨대 주 16시간 파트타이머가 퇴근 시간대 근무를 한 다음날 오전 근무를 하도록 스케줄을 편성한다. 주 16시간 파트타이머의 경우 근로 시간과 이에 따른 급여가 적어 대부분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상황. 사측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스케줄을 편성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케아 지회 관계자는 “스웨덴에서 내세운 탄력근무제가 이런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정규직 파트타이머가 비정규직보다 악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는 “모든 직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희망 휴무일뿐 아니라 개인 상황에 맞춰 변동될 수 있는 휴가 일정 등을 스케줄에 최대한 반영해 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국제노조 “돈 많이 벌면 뭐해”


이케아코리아 직원들 파업 선포 모습이다. /사진=이케아지회 제공

이케아코리아와 직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본사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는 이케아코리아 노동 문제에 이케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케아코리아 경영진은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글로벌 기준만을 고수해 교섭이 난항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가 전세계에 있는 이케아 노조를 대표해 이케아에 한국 노동자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이케아가 국내 사업의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은 이미지와 정체성을 맞춰 나가야 한다”며 “소비자 사이에서 ‘북유럽식 복지’로 좋은 이미지를 지닌 이케아가 내부 점검을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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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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