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행위 밝혀라..'정인이 사건' 살인 법리싸움 시작
검찰이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35)에게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은 장씨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학대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가 아이를 일부 폭행하고 실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적으로 아이를 때려 죽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검찰에게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부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행적과 주변 상황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살인사건 범인들이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할 경우 보통 다음 순서로 그들의 행적을 되짚어 나간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다른 증인이 있을 수도 없고 증거도 아이의 시신 뿐이라 결국 행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양부모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아이가 사망하던 날 병원에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어 처음부터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날 변호인 측은 "장씨가 아이를 밀듯이 때린 사실은 있다" "양팔을 잡아 흔들다 떨어뜨렸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며 죽음에 이를만한 물리력은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강력통 부장검사는 "장씨는 어떻게든 때리거나 찌른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 결국 아이의 시신 감정 결과만 놓고 때리거나 찌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 입장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보통 흉기를 이용한 범행의 경우 흉기의 종류나 크기, 찌른 부위 등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의 판례가 확립돼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흉기가 사용된 게 아니라면 외상을 단정할 수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자단에 "공소장 변경 신청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및 양부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라며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른 물리력의 형태와 정도뿐 아니라 양부모의 통합심리분석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결국 아이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공소유지와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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