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분해형 살균기, 소금 과다 사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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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적정량의 소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3일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생성하는 살균 물질의 용도 및 제형별 최대 허용 함량과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표기하는 내용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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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기준 마련.. "보호구 착용을"
[서울신문]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적정량의 소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3일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생성하는 살균 물질의 용도 및 제형별 최대 허용 함량과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표기하는 내용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넣어 전기분해 방식으로 살균물질(유효염소)을 생성하는 제품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은 최대 허용 함량이 190, 물걸레 청소기용은 80,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 유통 중인 제품 중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물걸레 청소기용 2개와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 다만 기기가 아닌 사용 방법상 문제로 소금 등 전구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스푼 교체 및 기준에 맞는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다시 안내하도록 했다.
목적에 따라 유효염소의 허용 함량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넓은 바닥 표면을 소독하는 물걸레 청소기는 살생물물질을 과다 흡입할 우려가 있어 기준 준수 제품을 사용하고 소독 후에는 살균제가 남지 않도록 닦아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호흡기와 피부 보호를 위해 마스크·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 후 충분히 환기하도록 했다. 유효염소 함량이 낮더라도 자주,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환경부는 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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