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가정위탁아동·계부모 포함

박찬구 2021. 1. 1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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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모)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장애나 질병 등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재혼한 친부모 사후 근로자인 자녀가 계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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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반영
폐업·체납회사 근로자도 신청 가능

[서울신문]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모)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폐업 또는 부도·체납 회사의 근로자도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연말정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특정 분야에서 소득을 지출하면 특별공제한다. 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장애나 질병 등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재혼한 친부모 사후 근로자인 자녀가 계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체납 상태일 때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밖에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해 지난해 3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12월 소득세법을 각각 개정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으로 근무하던 직장이 문을 닫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액은 직접 세무관청에서 받으면 된다”면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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