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 재배당, 엄정한 수사로 진실 밝혀라

2021. 1. 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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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형사3부에 재배당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들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포진해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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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형사3부에 재배당했다. 애초 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초 이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를 제출하자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들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포진해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안양지청 지휘 라인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 있던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긴급 출국금지를 위해 가짜 내사사건 번호를 부여했던 데 대해 관할 검찰청에 추인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는 시비에 휘말려 있다.

따라서 대검의 수사 재배당 조치나 수사 지휘부를 반부패강력부로 정리한 것은 당연하다. 수사 라인과 지휘계통에 잠재적 수사 대상자가 있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비가 뒤따를 게 뻔하다.

이번 조치로 수사의 절차적 문제가 충분히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당시 부하 검사에게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던 김태훈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당시 법무실장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겸직하면서 출국금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 주체는 아니지만 법무부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법무부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지난 12일 법무부는 조작된 출국금지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행위에 대해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 사정에 따라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불법적 법 집행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반응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부실 수사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던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 공정한 수사를 저해할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조사와 재수사 등을 거치며 누더기 꼴이 됐던 김 전 차관 사법 처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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