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필요 외

입력 2021. 1. 14. 03:03 수정 2021. 1.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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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필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드느라 야단을 떨었을까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최고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해당 기업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형량이 적다면 양형기준을 높이거나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또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앞으로 법원이 이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지 의문이다. 흔히 안전 관련 규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실효성 없는 규제는 규제에 대한 내성과 저항만 초래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 이 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 /임영섭·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억지 논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익을 많이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피해 계층을 돕자는 것이다. 얼핏 상생하자는 취지인 것 같지만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에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단지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억지 논리다. 기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기부 액수가 적거나 불참했을 경우 괘씸죄에 걸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할 수 있다. 상식에 맞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최영지·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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