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협, 영업 범위 비인접지까지 확대.. 대출 한도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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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 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가 개선된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대형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허용한 반면,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있어도 농·어업·산립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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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먼저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확대 요건이 완화됐다.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맞닿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은 삭제됐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대형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허용한 반면,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있어도 농·어업·산립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인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높였다.
이밖에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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