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친 유공자' 허위 답변, 보훈처 前국장 유죄판결 받아

한예나 기자 2021. 1. 14. 03: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국장은 2019년 1월 국회가 손 전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의 국가유공자 선정 재심사 경위를 질의하자, “손 의원의 오빠가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해 달라며 보훈처에 전화로 신청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국장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한 후 피 전 처장 말에 따라 손씨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을 제출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손용우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를 지시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 전 의원과 면담한 후 재심사를 지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독립유공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임 전 국장 측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가 주어진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