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펌 대표였던 '국회의원 박범계'..겸직금지 유예기간 넘겼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의 변호사·교수 등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대표변호사를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자가 사임한 시점은 현역 의원에 대해 겸직 금지 적용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끝나고 몇 달 뒤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의 겸직 금지 조항은 2014년2월13일부터 시행됐다. 현역인 19대 국회의원에게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2014년5월13일까지 겸직을 해소하도록 했다. 박 후보자는 이보다 4개월여 뒤에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직을 내려놓았다. 박 후보자는 이후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는 계속 유지했다. 또 법무법인 설립 때 넣은 출자금 1,000만원도 놔둔 상태다.
‘변호사 휴업으로 인해 겸직이 해소되었다면 2014년 9월에는 왜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느냐’는 질의에는 “법이 시행되면서 더 확실히 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휴업 상태에서 대표변호사를 유지하는 것은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겸직이나 영리업무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본지 질의에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의 대표이기에 겸직으로 본다”며 “수익성이 발생할 경우 영리업무 신고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박씨는 사무장 경력이 20년이신 분”이라며 “박 후보자와 제가 법무법인 명경을 만들기로 하고 두 사무실을 합친 뒤 명경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경의 변호사가 서울과 여수, 대전해서 16명이고 직원 수가 40명이 넘는데 박씨는 그중에 1명일 뿐”이라며 “박범계 의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건을 선임한다는 게 대한민국 현실에서 맞느냐”고 되물었다.
또 박 후보자의 당선 소식을 전한 법무법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글에 대해서는 “서울 분사무소에서 구성원(박 후보자)의 동정에 대한 축하 글을 게재한 적이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삭제를 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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