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살인죄 적용..'미필적고의' 공방 예고
[앵커]
방금 리포트 보신 대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인이 양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양모가 학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를 내놨다기 보다는, 정인이의 사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석한 거네요?
[앵커]
어쨌든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기존에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꾼 게 아니라,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것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러니까 현재 정인이 양모에게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모두 적용이 된 셈인데요.
두 혐의, 처벌 수위도 다르고 또 그런 만큼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요한 건 정인이 양모의 살인 혐의를,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 "(아이 복부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합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인이 양모는, 살인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네요?
[앵커]
이렇게 양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요.
살인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앵커]
살인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학대했다는 게 인정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오늘 재판은 정인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의 학대 방조 혐의도 함께 다뤘죠.
양부모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연일 이어지는 와중, 오늘 법원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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