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정인이 팔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살인 혐의 추가한 이유

김우준 2021. 1. 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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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검찰, 양모에게 살인 혐의 추가..주된 공소사실
장 씨 변호인 "학대 일부 인정..살인 혐의 부인"

생후 8개월이었던 정인이를 입양한 뒤 여덟 달 만에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크게 쏠린 관심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중계 법정을 운영해 다른 법정 두 곳에서도 재판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검찰은 법의학자 3명에게 의미 있는 재감정 결과를 받았다며,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애초 적용했던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예비 공소사실로 바꾸고,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넣은 겁니다.

사망 당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격분한 장 씨가 팔을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광삼 / 검찰 출신 변호사 : 검찰은 재검정 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미필적 고의 또는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정인이가 살해됐다고 보고 있으므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 사실로 기소를 한 거고요.]

하지만 장 씨 변호인은 학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아이의 양팔을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희원 /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 :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장에 등장한 장 씨는 재판 내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땅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일찌감치 법정에 나온 양부 안 씨도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재판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정희원 /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 :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도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양부모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습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는 정인이의 사인을 검정한 법의학자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김우준

촬영기자: 김광현 윤소정

그래픽: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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