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出禁 위법 의혹', 특임검사로 실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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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빚어진 위법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차관)이 제안하고 이 검사와 김태훈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이 앞장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성윤 사단'이 대거 포진한 안양지청은 2019년 7월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나 무단 조회한 법무부 직원 2명을 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했고 지난달 야당 고발 이후에도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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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매우 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해명 자체가 국가기관의 파렴치한 인권 유린과 불법을 자인한 꼴이다. 국민적 의혹에 편승한 대통령의 하명이 있었더라도 피의자 입건도 안 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한 건 명백한 범죄행위다.
법조계에서 비판이 줄을 잇는다. 김종민 전 순천지청장은 “절차적 정의는 훼손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정유미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검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도매금으로 끌어들인다”고 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분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시도하면서 절차적 흠결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법보다 정권 지키기에 열중한다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대검은 어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하고, 특수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지휘를 맡겼다. ‘이성윤 사단’이 대거 포진한 안양지청은 2019년 7월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나 무단 조회한 법무부 직원 2명을 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했고 지난달 야당 고발 이후에도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의 범죄 의혹은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윤 총장은 서둘러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건 실체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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