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당국, 위안부 판결 관련 온라인 협의 추진
이효상 기자 2021. 1. 13. 23:06
[경향신문]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온라인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의 외교 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는 온라인 협의는 이르면 이번 주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가한다.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이후 3개월 만이다.
일본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 보고, 한국에 재차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이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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