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기업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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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을 하지 말아야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8일 통화한 중소기업인 A씨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퇴직 인력이 매년 발생하니까 내년 법 시행이 될 때쯤에는 3년 유예 기업에 포함될 것 같다"며 "중소기업이라 청년층 채용도 쉽지 않았는데, 가능한 부분은 공장을 자동화해 직원을 더 줄여볼 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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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을 하지 말아야죠.”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 죄악시 법안’의 입법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자리·국부 창출에 앞장섰던 기업인들이 좌절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연말 간담회에서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위기 때 빼고는 없었다”고 한탄했을 정도다.
12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까지 대폭 상향했다. 공청회 등 남은 절차가 있지만, 개정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사망사고를 낸 기업인은 중대재해법과 산안업 2중 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1∼3년 준비할 수 있던 중대재해법 시행의 여유도 없어진다.
아무도 이들 법의 취지에 담긴 선의는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 사람의 목숨만큼 중한 건 세상에 없다. 하지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기업인만 처벌하는 것이 마냥 선의는 아닐 것이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먼저여야 하는데, 정부가 그 책임만 기업인에게 뒤집어씌우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재계가 호소하는 경영 부담 증가, 기업·인재·기술 해외유출 우려 등을 고민했는지도 의문이다.
앞으로도 더 있다. 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또 다른 기업 적대 법안을 처리하려 들 것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다음달 국회가 끝나면 재·보궐선거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의 동력이 그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죽기살기로 달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익공유제도 걱정이다. 이 또한 선의겠지만, 강제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특히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가 이익공유제라고 하는데, 그 방안을 찾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일이다.
도덕성이나 선의로만 평가받는 세상이 아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경제력이 좌우한다. 정치력은 저 바닥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원한다면 기업 활력을 갉아먹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기업을 때리는 대신 업어주고 격려해야 대통령이 강조한 회복, 포용, 도약의 공간도 넓어진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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