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종형량 확정 전날 쐐기?..최재성 "사면은 국민 눈높이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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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이명박·박근혜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당(국민의힘)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건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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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이명박·박근혜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에서 사과와 반성을 얘기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당(국민의힘)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건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답방 및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남북정상회담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권 제한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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