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고발자 측 "부당이득 의혹, 엄벌 촉구"(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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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고발자 측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양준일 측에 창작자가 변경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타당한 근거를 요청했지만 '악의적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위협적 경고로 진실을 묻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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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고발자 측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양준일 고발자 일동은 1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준일의 자작곡들은 실상 창작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준일은 세월이 지난 후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등록해 유무형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준일 측에 창작자가 변경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타당한 근거를 요청했지만 '악의적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위협적 경고로 진실을 묻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준일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이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양준일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월 12일 양준일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은 이번 의혹 관련 지난해 9월 "그 곡들은 양준일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 P.B. FLOYD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FLOYD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고 해명했다. 1월 13일 기준으로도 지난해 발표한 공식입장과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양준일 고발인 측 입장 전문.
가수 양준일의 저작권 허위 등록을 고발합니다.
양준일에게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란 수식어를 안겨준 자작곡들. 실상은 해당 곡들의 창작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난 후 양준일은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등록해 유무형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의혹이 있어 이에 양준일을 고발합니다.
양준일의 대표곡들인 1집 '리베카'의 작사와 2집 '댄스위드미 아가씨', '가나다라마바사' 등 4곡을 작곡한 원 창작자는 90년대 발매 앨범 표지, 사전 심의 악보, 당시 양준일의 인터뷰, 미국 저작권 등록 명부 등에 양준일이 아닌 故 이원효와 故 P.B. Floyd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양준일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스스로를 단독 창작자로 등록하였고, 원 창작자들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허위 등록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양준일 팬카페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곡이 양준일의 자작곡임을 홍보해 대중에게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인지도를 구축하고, 팬들에게는 스트리밍을 독려해 음원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이에 창작자가 변경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타당한 근거를 요청했으나 '악의적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로, 양준일 측은 진실을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간 논란이 된 다른 문제들에도 말 바꾸기와 입장 번복으로 일관하고 있는 양준일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 판단되는 바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준일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고발이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로 이어져 앞으로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고발인 외 126명 일동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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