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당초 매립자 삼부토건 상대 소송제기

유홍철 입력 2021. 1. 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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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뒤늦은 12일 밝혔다.

여수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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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최근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허가조건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시 제공

'조건 이행하라' 지난해 말 소송 사실 뒤늦은 12일 밝혀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뒤늦은 12일 밝혔다.

여수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공법상 의무이행 촉구 등 지속적인 행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삼부토건은 2016년 허가조건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시장 조카 등에게 매각했고 상포지구 토지를 등록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이전 시장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거리가 됐었다.

이후 이전 시장 조카측은 토지를 개인들에게 매도해 현재 다수 개인이 토지 소유자로 변한 상태다. 개인소유들도 삼부토건의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완전 토지를 매입한 탓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공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상포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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