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정지 결함' 벤츠 S클래스에 레몬법' 첫 적용
추하영 2021. 1. 13. 22:38
벤츠 S클래스가 신차 구매 후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면 교환 환불해주는 이른바 레몬법의 적용 첫 사례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습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차례 이상, 일반 하자가 3차례 이상 재발할 경우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차주는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ISG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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