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가혹행위로 참혹하게 살해된 20세 장애인

입력 2021. 1. 13. 22:36 수정 2021. 1. 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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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농아학교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나이 어린 장애인을 살해하는 과정은 참혹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원룸 베란다에 방치돼 추위와 배고픔, 가혹행위를 견뎌야 했던 피해자는 손발과 둔기로 얻어맞아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B 씨는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대략 28시간 동안 꼬박 베란다에 내몰려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14일 저녁에 재차 베란다로 내쳐진 B 씨는 A 씨의 모진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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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농아학교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나이 어린 장애인을 살해하는 과정은 참혹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원룸 베란다에 방치돼 추위와 배고픔, 가혹행위를 견뎌야 했던 피해자는 손발과 둔기로 얻어맞아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같은 농아학교에 다니던 A(23) 씨와 B(20) 씨는 졸업과 동시에 각각 직장과 대학교로 갈라졌습니다.

둘은 졸업 후에도 만나 여행을 다녔고 A 씨가 B 씨의 집에 찾아가 부모를 만날 정도로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B 씨 부모는 장애인임에도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A 씨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불행은 B 씨가 대학교 공부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지난해 7월 A 씨와 함께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함께 지낸 지 2개월 정도 흐른 지난해 9월 중순께 A 씨는 B 를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자행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변해 주먹과 발, 둔기로 B 씨를 때리고 옷을 벗겨 음식도 주지 않고 베란다로 수시로 내쫓았습니다.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 씨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이런 비인간적 행위는 작년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계속됐습니다.

반복된 폭행으로 B 씨의 온몸은 멍으로 얼룩졌고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해 체중도 급감했습니다.

발가벗겨진 채 간혹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야 했던 B 씨는 추위와 배고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B 씨는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대략 28시간 동안 꼬박 베란다에 내몰려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14일 저녁에 재차 베란다로 내쳐진 B 씨는 A 씨의 모진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상태로 방치된 B 씨가 이튿날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 씨는 수어로 'B 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가혹행위만 인정할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기소한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A 씨가 B 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다가 단순 손찌검으로 시작해 점차 폭행의 강도를 높였던 같다"며 "B 씨는 신고할 생각도 못 하고 계속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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