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가면 손찌검 안 해" 정인이 양모 재판 이틀 전 반성문

권유정 기자 2021. 1. 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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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가 첫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장모씨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두 장짜리 반성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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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가 첫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장모씨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두 장짜리 반성문을 냈다. 이 반성문은 변호인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반성문에서 "훈육을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며 "(아이가)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가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고 했다.

이어 "정인이가 사망한 날에는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부 안씨도 컴퓨터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건 무심했다"고 했다.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부담하게 해 결국에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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