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변경 제출 않은 70대 성범죄자 벌금형
임연희 입력 2021. 1. 13. 22:17
[KBS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77살 노 모 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비밀준수 등의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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