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동계훈련 참가 인원 제한
권기현 입력 2021. 1. 13. 22:08
[KBS 청주]
학교운동부에서 동계 훈련을 진행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훈련 기준을 지켜야합니다.
2단계,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하 훈련이 원칙이나 최대 15명까지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운동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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