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 피하다 전치 7주' 견주 벌금 300만 원

성용희 입력 2021. 1. 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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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반려동물 관리 부주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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