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모와 떨어져 두려워할 정인이 언니도 아동학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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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생후 16개월이던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의 언니 역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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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 그 앞에 수많은 어른의 울분과 분노가 쏟아진다”며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의 전부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안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장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생후 16개월 된 피해자의 복부에 강하게 근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돼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씨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장씨 변호인은 살인죄는 물론 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다. 장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정인양 직접적 사인으로 적시된 복부출혈에 대해서는 “배 부위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편 안씨의 유기·방임혐의도 부인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의 몸이 쇠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 믿었고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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