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철회 없다"..허술한 부정청약 대책

정민규 2021. 1. 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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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인 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까지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시행사는 계약 철회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허술한 부정청약 대책이 결국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김 모 씨.

최근 시행사로부터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 분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50여 가구 중 41가구가 이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 모씨/음성변조 : "늙은 우리도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데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신혼부부 유산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집 하나, 노후에 은퇴해서 노후자금 여기다 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돼 국토교통부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시행사는 주택법을 내세우며 계약 철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주체, 즉 시행사가 부정청약 등을 발견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을 알지 못한 채 아파트를 산 실거주자를 구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성수/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장 : "일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끝까지 법적으로 시행사가 처리하게 되면 지금 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시행사에 막대한 권한을 주는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만 190여 건.

부정청약 등 분양권 정보를 확인할 공시제도 도입이 보류된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는 이제서야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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