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10년 옥살이..20년 만에 16억 국가배상
[앵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중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과 진범이 나타났지만 기소하지 않은 검사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에서 벌어진 택시기사 살인 사건.
당시 15살이던 최 모 씨는 경찰의 가혹 수사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1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건 3년 뒤 진범이 나타나 자백했지만 검사는 불기소 처분했고, 최 씨는 만기 출소 뒤 재심을 거쳐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최○○/‘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2016년 11월, 재심 선고 당시 :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에는 저에게 누가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도 없었고요.”]
최 씨와 가족들은 이듬해 국가뿐 아니라, 가혹행위를 했던 수사 경찰관과 진범을 기소하지 않은 검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무죄 판결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겪은 불법 행위를 재판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 측 청구를 거의 다 받아들여 국가가 최 씨와 가족들에게 모두 16억 원을 물어주고, 이 가운데 20%는 경찰관과 검사 개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가혹 행위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모두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국가가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준영/피해자 최 씨 측 변호사 : “판결에 만족하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뒤늦게 기소된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밀접접촉자인데 집에 가라?…‘육군훈련소 방역 대응’ 논란
- “설 전 10만 원 지급” VS “지금은 방역 고삐”…다시 갈라진 여권
- 코로나 끝나더라도 “일자리 장담 못 해”…해법은?
- “밥 지을 물도 없어”…한파에 상수원 얼고 수도관 터지고
-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살인·학대치사’ 모두 부인
- 이만희 ‘역학조사 방해 혐의’ 1심 무죄…“처벌 조항 없어”
- 순식간에 사라진 ‘내 집’…허술한 부정청약 대책
- ‘부동산 격전지’된 서울시장 선거…누가 웃을까?
- ‘레몬법’ 1호 적용은 벤츠 S클래스…향후 확대는 불투명
- 구기고 절단해도 멀쩡한 배터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