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9.15%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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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hong@naver.com)]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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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10%(실제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선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인 5500여 명에게 납부 안내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고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유선전화를 통해서 가능하고 납부는 은행 창구나 가상 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되므로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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