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동안 취사·음주·흡연·출입금지(샛길) 등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단속을 위한 단속팀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겨울성수기를 맞아 눈꽃산행을 위한 탐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동안 취사·음주·흡연·출입금지(샛길) 등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 단속을 위한 단속팀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객 밀집지역 순찰 및 탐방 거리두기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태백)(casinohong@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재 공화국'의 '쇳물'은 식지 않았다
- 소비자 입 막는 '진실유포죄'...그때마다 유‧무죄 갈렸다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 나경원, 안철수 겨냥 "정권에 도움 준 사람이 야권 대표?"
- 코로나 락다운과 임신·출산…다시 확인된 '재생산 불평등'
- 北 김여정 강등?…"기괴한 족속들" 대남 담화로 건재 과시
- 멕시코 국경장벽서 연설한 트럼프 "돌아와서 바이든 괴롭힐 것"
- 김정은 "경제 발전 위해 결사 투쟁"...바이든 향한 메시지는 없었다
- 美 공화당 구주류, 속으론 '트럼프 탄핵안' 환영?
- "바이든 취임식에 4000명 무장시위"...비상사태 선포에도 긴장감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