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10년 복역.."'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에 16억 원 배상"

오정현 2021. 1. 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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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위법한 수사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 년.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최 모 씨는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무고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영화 '재심'의 바탕이 되기도 한 이 사건 피해자 최 씨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씨의 가족에게도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당시 강압 수사를 벌인 담당 형사와 검사가 배상금의 20퍼센트가량을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지난 2천 1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배상 소송을 이어온 최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준영/피해자 최 씨 측 변호인 : "이런 선례를 계기로 진실을 위해 수사하는 어떤 업무 관행이 좀 자리 잡게끔 하는 데 도움 되지 않았나..."]

살인자 누명을 쓴 15살 소년이 20년 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지만, 영장도 없이 구금되고 수사당국으로부터 가혹하게 폭행당했던 지난날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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