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받으려면 회비 내야.."왜 충남만?"

이상곤 2021. 1.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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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160시간 동안 현장 실습을 마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충남에서만 갑자기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협회 회원 가입비와 연회비를 강제로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최근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수료 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협회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등 6만 원을 반드시 내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자격증 발급 수수료만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모 씨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인 : 안 내면 접수 자체를 안 받아주겠다. 이건 협박이죠. 횡포고…. 힘없는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격증이 나와야 구직활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로) 6만 원 이체했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는 회원 가입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협회는 신규 회원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회비 강제 징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3천9백여 명 가운데 천여 명만 협회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률은 27.5%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나 중앙협회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철 /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 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협회가 힘이 약해지면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지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국가와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협회가 됐으면 좋겠고….]

충남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꼭 필요하다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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