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역학조사 방해 혐의' 1심 무죄.."처벌 조항 없어"

이승재 2021. 1.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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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지난해 2월 코로나 대유행 당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죠.

오늘(13일) 1심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교인 명단을 요청한 건 역학 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인데 다만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교인 명단 등을 허위로 제출하고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신천지 총회장/지난해 3월 :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방역당국이 신천지 시설과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발병 장소’ 등과 관련된 것인데,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교인과 시설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의 시설과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에서 자료 수집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다만, 앞으로는 방역을 위한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던 시기에는 없었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지난해 9월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또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회장 측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교인의 정성을 저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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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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