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부실'
15곳은 '기관주의'..심의회도 안 열어 청구인 알권리 침해
[경향신문]
고모씨(45)는 자신이 사는 자치구에 폐기물 처리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e메일로 온 3장의 문건은 90%가 비공개 상태였다. 고씨는 즉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일주일 뒤에 받은 처분도 동일했다.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고씨는 “이의신청을 처리한 담당자 이름을 찾아보니 같은 부서 직원이었다”며 “심의위원회도 없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후 이의신청은 받아주지도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통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심의회 심의를 거쳤거나 단순·반복적 이의신청,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 기간만료된 이의신청, 청구인의 요구대로 결정을 하기로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 정보공개 이의신청의 상당수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구는 청구된 문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직원이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비공개’ 결정을 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7~11월 서울 24개 자치구(은평구 제외)와 서울시 전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직권감사한 결과 2019년 1월~2020년 5월까지 24개 자치구에 접수된 이의신청의 64%가 심의회 개최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해 4월 별도의 주민감사를 벌인 결과 정보공개 이의신청 2건 중 1건(56%)이 심의회 결정사안임에도 임의로 처리한 것이 확인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25개 자치구 중 ‘이의신청 대비 심의회 미개최 부적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2019년 1월~2020년 5월 사이 접수된 이의신청 62건 중 39건(63%)을 임의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부적정률이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58%)였다. 뒤이어 강동(46%), 강북(43%),성북(39%)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자치구는 광진·동작·금천·성동·강서·서대문·구로 등 7곳이다. 옴부즈만위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대해 은평구와 동일한 기관경고를 내리고, 강동구 등 나머지 15개 자치구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옴부즈만위 관계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심의회를 열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신뢰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관경고·주의와 함께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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