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중·고교 임금 체불 항의에 교사들 해고 통지

박용근 기자 입력 2021. 1.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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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속상하고, 황당합니다.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자구노력을 해보자고 재단에 외쳐봤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전북 사립학교인 전주예술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달 29일 재단이 보낸 ‘해고 예고통지서’를 등기로 받았다. 성·안나교육재단 이사장 명의 통지서에는 ‘근로기준법 24조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1월31일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재단의 중학교 교사 1명과 고교 교사 5명도 똑같은 통지서를 받았다.

1995년 설립된 전주예술중·고는 문화예술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왔지만 최근 신입생이 급감했다. 올해 예술고 정원은 210명(7학급)인데 69명을 채우는 데 그쳤다. 지난해 신입생은 140명이었다. 특성화학교인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 감당했다. 하지만 교육청 지원 없이 학생 1인당 수업료 150만원(1분기)을 받아 운영해 온 자율형 사립고인 고교 경영은 어려워졌다. 2018년부터 체불된 교사들 임금은 6억원이 넘는다. 28명의 교사들은 교사협의체를 만들어 대책을 요구했다. 재단이 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자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교사들은 재단과 맞선 것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보조를 받는데도 해고 명단에 포함된 중학교 B교사는 “재단과의 소송을 주도한 것이 죄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선생님 대부분 재단에 밉보인 사람들”이라며 “기간제 채용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교사들이 수업을 더 맡겠다고 했지만 재단은 보복 해고를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최수경 정책실장은 “학교 경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교사들이 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교원을 면직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거해 적법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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