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 배상 받는다
가족에겐 3억원 배상 판결
당시 경찰·검사가 20% 부담
[경향신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는 범인으로 몰렸던 최모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 및 사건 관련 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13억여원, 그의 가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전체 배상금 중 20%는 최씨를 때리고 허위자백을 강요한 전직 경찰관과 진범이 나타난 뒤에도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원이지만 그가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지급받은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5세이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2003년 진범을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진범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010년 만기 출소한 뒤 2013년 4월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은 2016년 12월 다시 체포돼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 대해 오히려 합리성 없는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막중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입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는 원상회복되거나 결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달리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금전으로나마 피해의 일부라도 위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대한민국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며 책임이 없다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해 실망스러웠다. 불복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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