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한 BTJ열방센터..건보공단 "구상권 청구하겠다"

노도현·조형국 기자 2021. 1. 13. 21: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이어 두 번째
정부·지자체도 청구 검토

[경향신문]

의료인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검사를 방해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확진자가 늘어 건보 재정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BTJ열방센터 관련해 전국적 확산 우려가 커지자 경찰, 지자체,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감염시켰을 땐 공단이 낸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662명이다. 이곳을 방문한 157명이 확진됐고 470명에게 2차 전파했다. 이들의 총진료비는 35억4700만원(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평균진료비 535만8000원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하는 몫은 약 30억원(84.5%)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방문자 3013명 가운데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아 청구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에 나선 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 중 공단이 부담한 287명의 진료비로, 건보공단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내용, 감염과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잘 관리할 책무가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코로나19 치료비를 공단이 부담하는 건 당연하지만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면 나가지 말아야 할 비용이 나가게 된 것”이라며 “공단으로서는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게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7만2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가운데 60% 가까이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20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5인 이상 집단감염은 줄어든 반면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떻게 유지할지, 완화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상황을 보고 최종 논의를 거쳐 16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도현·조형국 기자 hyun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