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법 위반..철저히 조사·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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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스캐터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관련 부처 민원과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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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루다는 스캐터랩이 지난달 23일 출시한 AI 챗봇으로 출시 2주 만에 75만명 가까이 되는 이용자를 모았지만 성희롱, 소수자 혐오 등 논란을 빚었다.
13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스캐터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관련 부처 민원과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다'는 말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갈음한 것에 대해 "사항별로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활용 대상으로만 보는 기업 관행을 그대로 두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AI기술로 이어질 것"이라며 "윤리 준수를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AI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법 규범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캐터랩은 지난 12일 이루다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이용자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연애의 과학 이용자 300여명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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