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검토
코로나로 영업제한 피해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
기재부·야당 반대 가능성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영업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도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를 전후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건의했고, 당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규모와 기준, 방식 등을 잘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이낙연 대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 등 잇따라 자영업자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동주·강훈식 의원 등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관련법을 발의하거나 구체적 보상 액수와 방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타격이 집중된 자영업자 등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업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영향을 미쳤다.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 정부의 반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정의당은 적극 찬성하지만 국민의힘은 원론적 찬성에 가깝다. 특히 재원 마련 방법 등에서 이견이 예상된다.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경우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때도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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