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위안부 공식합의' 지칭 외교부, 근거 제시해야"

권구성 입력 2021. 1.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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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부는 국제 인권사회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인정한 외교부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 외교부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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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재판부는 국제 인권사회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인정한 외교부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제1474차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집회는 앞서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열린 첫 집회다. 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경찰의 폴리스라인 내에서 9인 이내로 진행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30여년간 진행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값진 결실”이라며 “생존한 피해자들을 비롯해 문제의 해결을 끝까지 보지 못한 분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 인권법과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은 주권면제가 배척될 수 있다는 선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식민지 시기 일제가 저지른 불법성이 사법체계 안에서 최초로 인정됐다”며 “기존의 어떤 담화나 합의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여전히 역사를 지우려는 가해국의 입장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 이후 외교부가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판결 이후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했다. 

정의연은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정의와 진실의 원칙을 외면한 정치외교적 결과 몰입으로,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는 어처구니 업는 논평”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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