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급성장·유료방송과 형평성 명분..지상파 '꼼수 중간광고' 규제 대신 양성화

정대연·고희진 기자 2021. 1.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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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 완화 추진

[경향신문]

일정시간대 광고 형식 자율
주류 심야 가상·간접광고도
공적 역할·시청권 침해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공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이르면 6월부터 중간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된 명분은 미디어 환경의 급변이다. 2019년 국내 방송광고 매출액은 3조4000억원으로, 온라인광고(6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1인 미디어, MCN(다중채널네트워크) 등 뉴미디어 확산으로 지상파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중간광고뿐 아니라 방송광고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방송프로그램당 광고시간 총량규제를 없애고 하루 광고시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일정 시간대에 광고 종류·시간·크기 등 형식규제를 면제하는 ‘광고 프리존’도 만든다. 지금은 모든 시간대에 금지된 주류 등 품목의 가상·간접광고도 심야 등 일정 시간대에는 허용된다.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한 데는 이미 중간광고를 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2017년부터 유료방송이 지상파 광고매출을 역전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만 중간광고를 못하게 막는 건 역차별이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이를 두고 있는 광고시간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에 대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며,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일한 시청자와 광고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여서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1·2부 등으로 쪼개 사실상 중간광고를 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편법으로 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간광고 허용이 시행되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매출 총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지상파의 공공재적 성격, 시청자의 볼권리 보장 등을 들어 우려한다.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에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방송이 해야 하는 문화적인 역할들이 있는데 경영·산업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은 “지상파가 눈치 보며 편법으로 중간광고를 시작했을 때 방통위가 규제했어야 하는데 봐주고 있던 것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사 작가·스태프 등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과 제작 현장 아동·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대연·고희진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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