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쏠림' 美 대법원 위력.. 낙태 관련 판결서 트럼프 손 들어줘

2021. 1. 13.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2일(현지시간) 낙태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의료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임신중절 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미 식품의약국(FDA) 규정을 복원해달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책 추진 험로 예상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전경.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2일(현지시간) 낙태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도 대법관 성향에 따라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정확히 갈렸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은 잇따라 기각하며 정치적 쟁점에는 거리를 뒀지만, 낙태 같은 논쟁적 사안에서는 ‘보수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위력을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총기, 성(性)소수자 등 찬반여론이 팽팽한 다른 이슈들도 줄줄이 대법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의료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임신중절 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미 식품의약국(FDA) 규정을 복원해달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에서 임신 초기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미페프리스톤’을 받으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단순 처방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은 감염 위험을 높인다며 FDA를 고소했다. 이에 그 해 7월 시오도어 주앙 메릴랜드주(州) 연방법원 판사는 우편이나 배달로도 해당 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장 항소했고, 대법원이 결국 원상복귀를 명령한 것이다.

2020년 10월 백악관에서 임명 선서를 마친 에이미 코니 배럿(오른쪽) 미국 연방대법관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보수 쏠림으로 바뀐 대법원 구도를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 복원 요청을 보류했다. 그러나 같은 달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이념적 성향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됐다. 이날 판결 결과와 일치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여성의 낙태 권리 차원이 아닌 감염병의 영향이 기존 규정을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소니아 소토 마요르 대법관은 낙태약 조제를 제한하는 당국 규정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잔뜩 꼈다. 이미 대법원은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나 기업 개혁 등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여기에 의료보험 확대, 총기 소유, 성소수자 권리 등 판결 파장이 큰 사안들에서도 대법원은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상ㆍ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진보정책을 통과시켜도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대법원이 퇴짜를 놓으면 시행이 좌초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초당파적 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연방대법원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긴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대법원)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ACLU의 이날 성명에서 보듯, 개혁 성과가 미진할 경우 진보 진영의 거센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인서 인턴기자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