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범계 직무관련성 여부, 장관 된 후 살펴야"

김인엽 기자 입력 2021. 1. 13. 21:00 수정 2021. 1. 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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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충돌 당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자 13일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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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맞지만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野 "법무부 3인방 감싸려 이해충돌 상식 뒤집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충돌 당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박 후보자가 현직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자 13일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박 장관 후보자 본인이 검찰 수사의 당사자이므로 시적 이해당사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관련자라고 보지는 않았다. 권익위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들어 “법무부장관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 내지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거쳐 공무원 행동강령 제 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권익위는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추 장관에 이어 박 장관 후보작까지 ‘직무당사자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권익위를 겨냥해 “정권 권익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이 임명된 이후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로 전락했다”며 “추미애, 이용구, 박범계까지 ‘법무부 3인방’을 감싸기 위해서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상식마저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익위 측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장관이 된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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