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미국행 모든 승객 코로나19 음성 증명해야

배재성 입력 2021. 1. 13. 20:59 수정 2021. 1. 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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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AFP=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도 적용 대상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탑승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탑승 3개월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양성 판정 문서와 ‘비행기에 타도 된다’는 의사의 서한을 소지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음성 판정 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항공 승무원과 군인, 2살 이하 승객은 예외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기관의 논의 끝에 마련된 이 방침은 1월2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금명간 백악관 TF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작년 말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백악관 TF는 이 결정을 내린 뒤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영국과 유럽 등 국가에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금지한 상태다. 다만 항공업계는 미국 입국 조건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 위해선 승객들이 감염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도 캐나다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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